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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예술인 증명발급 기준 문학

직업별 기준세부 기준자료

시인, 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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